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제안이유
골재채취법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는 자가 해
관청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골재채취업을 등록
여 줘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안 제19조제1항)
(1)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제외
(2)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자가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우 등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