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980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영업인가 전 3명 이상, 영업인가 후 총 5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영업인가 전 필요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전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업인가 전까지 3명 이상, 영업인가 후 6개월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원칙허용제도 도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탁대상업무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거부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290, Fax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