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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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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이근구
예고기간
2011-10-18 ~ 2011-11-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95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60호, 2011. 5.30.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댐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댐 및 호소를 이용․활용하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세부내용 추가(안 제40조 관련 별표 7)

  나. 지원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결과를 현행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변경하여 지자체 및 댐수탁관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3조 제1항)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작목적 토지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47조 관련 별표 9)

  라. 댐 관련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규정 신설에 따라 댐 관련 업무를 위탁․대행할 기관 및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48조의2)

 <시행규칙>

   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근거를 갖는 사무 외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를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서식에서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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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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