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937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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