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업화주택(단독주택용) 성능 및 생산기준 신설(안 제13조, 별표 6)
ㅇ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ㅇ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함.
ㅇ 인정대상을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업화주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공업화주택(공동주택용)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안 제13조, 별표6)
ㅇ ‘99.9.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당해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그 이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ㅇ 관련제도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9.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