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포함 (안 제4조)
ㅇ 녹색성장과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한 실천전략의 일환인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내 주차 공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가 필요함
ㅇ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함
ㅇ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 명시 (안 제14조제5항 개정)
ㅇ 법령(대통령령)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유효기간 및 재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함
ㅇ 법령체계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서류 축소 (안 제61조의2 제2항)
ㅇ 공업화주택을 인정받고자 인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험성적서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ㅇ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함
ㅇ 공업화주택 인정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함에 따라 인정신청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4)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간소화 (안 제61조의2 제2항)
ㅇ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장 심사, 전문가 자문,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설기술연구원장의 심사한 내용을 승인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심사준비 및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큼
ㅇ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상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함
ㅇ 인정절차 및 인정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9.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