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00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열거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일일이 열거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열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안 제7조)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 규정하여 비중요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제12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척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 대비 100분의 5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정권자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조 조례로 정한 경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하여 규정(시행령 안 제14조)
(1)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함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4)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변경은 심의를 제외함
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행규칙 안 제21조)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등”은 삭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202, Fax 02-503-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