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한다)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8.4. 공포, 2011.1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산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 방법 및 절차를 마련(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제7항)
1) 현재는 공기업 등 공공시행자만 대행개발 허용하고 있으나
2)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2012.12.31)함에 따라 민간이 시행자인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 정비(시행령 제24조제2항)
1)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은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임
2)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2007.4.1)으로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준정부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위탁시행기관의 지위를 인정
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검사기관 정비 (시행령 제36조제5항)
1)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나 현행 준공검사기관중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
2) 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준공검사 실시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도모함
라. 준산업단지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제40조제16항)
1) 준산업단지 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시 법 제38조(산업단지내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를 준용토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산업단지의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준산업단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음
3) 산업단지와 동일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준산업단지도 산업생산에 직접 활용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마.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등의 절차를 정비함(시행규칙 제6조의3)
바.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개발승인신청서의 서식을 정함(시행규칙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