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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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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1-07-26 ~ 2011-08-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709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은 지난 ’6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변경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개별적인 도로관리청의 권한ㆍ책임 하에 도로가 건설ㆍ운영되고 있어, 국가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성ㆍ관리 등 도로 네트워크간 연계를 통한 기능 및 효율성 제고 등이 미흡하고 친환경 도로건설, 도시부 교통혼잡,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 최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지역공동체의 최대한 보전 등 도로관리청의 책무 규정, 효율적인 간선기능 구축ㆍ유지를 위한 전국단위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교통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별개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의 내용을 통합하고 기타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전국 도로망의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계획, 건설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이설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음(안 제58조 및 제59조).

 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파손으로 통행이 위험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안 제69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국고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9조).

 바. 도로발전 및 기반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며, 도로에 관한 조사연구 등 도로분야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0조, 제103조 및 제104조).

 사. 고속국도법 내용을 도로법에 통합하고 고속국도법은 폐지(안 제19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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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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