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657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위임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1)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내용 등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로 피해주민 건강지원 확대
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안 제21조)
1)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2) 정부의 어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 등
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별지서식의 번호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2011. 7.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우편번호 431-060, 전화번호 : 031-436-8743, 팩스 031-436-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