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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