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530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법률 제10628호, 2011. 5. 18. 공포, 2011. 8. 19. 시행)」의 시행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1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539, 팩스 :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