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1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까지로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ㅇ 전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