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종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5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1(20일간)

첨부파일1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나종표
법 운영상 관계기관 협조 문제 [2011.05.2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