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34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시행)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인천공항철도 및 신분당선 구간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조정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소속기관의 위치변경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dhk7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