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307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으로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대토개발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대토보상자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의2제5항제8호, 제9호)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
(안 제13조의2제1항)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대토보상권이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안 제10조제10항)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 등 조문을 정리함(안 제9조, 제10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1년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fax 02-503-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