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212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하고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협회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해외건설협회 총회 및 이사회 결과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시정․변경 명령 사유를 법령위반 등 사유로 한정(안 제28조제3항)
ㅇ 종래 추상적이었던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안 제36조제1항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외건설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해외건설과 전화 02-2110-8360, 팩스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