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1.21/국무총리주재)에서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방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1.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2.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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