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48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건축사법 시행규칙」 등 10개 국토해양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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