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권 제한 기한 마련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견제출기일 등 : 2011.3.4까지 - 입법예고문 참조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