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대승
예고기간
2011-02-17 ~ 2011-03-0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29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허가 선진화 방안(국경위 선정)에 따른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을 통해 관계 기관 협의 기간 단축으로 인허가 의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민편의를 제고 하려는 취지임


    *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0.10.26)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단축(30일→20일) 및 기간내 의견 미체출 시 협의로 간주(안 제14조제4항)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첨부파일1
HWP 혁신도시특별법_개정(안)_방침결정_v1(1101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