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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6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11.16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안의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그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 허용(안 제19조제2항, 제40조제7항)

    1)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의 3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산업시설용지만을 분양할 수 있고, 지원시설용지는 분양할 수 없어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

    2)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적 분양사례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재산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제도 개선(안 제37조제3항)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 시점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나,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2)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입지여건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화(안 제40조제1항)

    1)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

    2)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별표1)

    1)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자간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하고, 정산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미정산 사례도 우려

    2)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산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267,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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