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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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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1-01-27 ~ 2011-02-16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2. 주요내용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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