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 15호
항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하동항은 현재에도 외항선 입출항 및 화물 처리 실적이 상당하고 향후, 인접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구항은 지리적 이점으로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생활필수품 수송 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향후, 동서6축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완공되면 그 수요가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하동항을 무역항(지방관리항)으로,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선박 입출항과 여객 및 화물 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
(1) “1. 무역항”란에 하동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추가
(2) “2. 연안항”란에 강구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육상구역 추가
나.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지방관리항’란에 ‘하동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