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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11-01-17 ~ 2011-02-0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3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 국가경쟁력강화위회의 인․허가 등 선진화 방안, 법제처의 금전납부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 일부 미비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관련 시․도지사의 업무 중 등록․사업자관리종사면허 등 14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 제3조, 제5조 내지 11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10.4.23)

나. 등록번호표 영치제도 마련(안 제6조, 제13조)


   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을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말소 행정처리기간 동안 건설기계 운행이 가능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등록말소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번호표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율을 높이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


다. 등록번호표 미 부착 건설기계 운행금지 명확화(안 제8조)


   1)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금지가 명확하지 않음

   - 등록번호표 미 부착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운행금지를 명확히 규정

라. 건설기계 형식승인 유예규정 마련(안 제18조제6항 신설)

   1)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건설기계 제작기술발전을 위해 형식승인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 등 선진화 방안 

마.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의2)

   1) 건설기계조종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 동조 제2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되어 조종사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불가

   - 건설기계 음주조종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아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건설기계조종사 범위에 포함함

바.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한 청문대상 범위 확대(안 제36조)

   1) 불합리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함
     ※ 행정안전부의 청문제도 개선(도입 및 확대) 방안

사. 건설기계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7조)   

   1) 수입인지 이외에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토록 함
     ※ 법제처의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

아. 건설기계관리업무 전산처리규정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사업 만료(‘10.12말)에 따라 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 취득자, 건설기계 음주조종자 및 음주측정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안 제41조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5 신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1101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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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시군구 위임 자율성 및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관리 [2011.0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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