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1025호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2010.11.24, 대통령령 제22505호)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제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개정에 따라 환경평가서 제출규정을 폐지(6조제1항 단서 삭제)하고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승인 요청 서류 중 지적도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별지제5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