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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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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이종철
예고기간
2010-12-03 ~ 2010-12-23
 

국토해양부 제2010-99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00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2.4 공포, 2010.5.5 시행)과 ’10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반영하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서식설계기준 개선 등「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8.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경 등

    ㅇ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함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및 공시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절차 삭제


   나.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ㅇ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대상 관련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변경
      

  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ㅇ 새로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 전부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도는 개인은 ‘10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02-2110-86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첨부파일1
HWP 101203_항로표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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