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85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시 및 경남 동남부 지역의 교류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개 노선 48.8킬로미터에 대하여 신규로 고속국도로 지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10년 11월 11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 전화 : 02- 2110-6440, 6439, FAX 02-50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