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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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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영토개발과
담당자
김백수
예고기간
2010-10-19 ~ 2010-11-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47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측량_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측량_수로조사_및_지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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