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753호
「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기본법 제정안(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종합적 추진,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서민 등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 수준 제정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대중 교통 활성화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 제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부처통합을 계기로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통합교통, 공공 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을 제시함.
(3)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의 지속적․안정적․통합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시책의 종합평가 및 모니터링, 인센티브 체계 마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교통체계 특성상 개별적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교통정책과 연계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교통시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주제별로 교통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시범도시를 도입하되 종합평가 우수 지방 자치단체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시책의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인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기본적 교통정책방향 구현을 담보할 수 있음.
다. 서민교통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기준 마련 및 교통서비스개선 대책 시행(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1) 국민소득증가, 계층간 양극화 등에 따라 교통수요의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교통 진흥을 위한 체계적․객관적인 기준․방법이 부재하며 종합적 추진도 미흡한 실정임.
(2)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선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3) 최저교통서비스 관련 정책지표를 통해서 교통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교통서비스가 제고될 것임.
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안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1)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가 핵심이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선언 적․단편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2)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개발시 종합적 투자검토를 의무 화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건설시 대중교통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조사․발굴․선정하여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 등을 도입하며,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흡수․통합함.
(3)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교통권 보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1) 교통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융․복합화, 대형화 등 현대 여건 변화에 취약하므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2) 교통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융․복합형 교통산업을 지정 하고, 교통산업지수 개발 및 교통체계 표준 고시와 더불 어 교통체계의 개발․운영에 있어 민간참여를 유도하며,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교통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 산업이 시대를 선도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통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 정 책실 종 합 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1(6413), FAX: 02)504-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