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0 - 6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및 차고지 인정시설 확대
ㅇ 현재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하고 있으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 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완화
나. 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차등 부과
ㅇ 적재물배상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를 부과 하여 왔으나,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형평성 도모
다. 화물운수업 허가사항의 주기적 신고 대상자 완화
ㅇ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차고지, 자본금, 사무실 등 허가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1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요건 강화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일방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어도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 양수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과 기존 양도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 하도록 하여 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
마.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차량 완화
ㅇ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 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총 중량이 10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라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된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現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 :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인 차량
바.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 확대
ㅇ 현행 규정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 하고 귀로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단속되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 밤샘주차 금지 장소 를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 ’로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
사. 화물운송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기준 개선
ㅇ 화물차 운전자가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3주 이상의 진단 이 발급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 특별검사 대상자를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로 개선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전화 : 02-2110-8529, FAX 02-504-9086, E-mail : daebaq96@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