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7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
3. 22 공포, 9.23 시행 )됨에 따라 보안계획 수립의 내용과 상용화주
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안 제3조의2 신설)
1)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우발계 획,
교육 훈련계획 및 세부운영지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함.
2)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 도록 함.
나.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1)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
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자체 보안계획 중 공항 일반현황의 변경,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다.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자체 보안
계획의 내용(안 제3조의5 부터 제3조의7까지 신설)
1)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항공안전 및 보안 에
관한 조직의 구성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함.
2) 공항운영자가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등
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기준 조정(안 제8조)
1)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상시고용 인원을 공항의 운영규모에 따라
세분화함.
2) 김포, 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상시 고용
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을 조정(100인 → 50인)함.
마. 운송정보 제공(안 제9조의2 신설)
1)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 및 환승 승객에 대한 승객명
및 여권번호등의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2)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여객의 출국절차 간소화를
도모함.
바. 상 용화주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안 제9조의3 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1) 항공 화물의 검색장비, 검색요원 및 운송 의뢰실적 등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을 정함.
2) 상용화주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절차를 정함.
사. 기내 무기 반입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1)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항 공기내 무기 반입을 위한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정함.
2) 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2-2669-6371 / 팩스 : 02-6342-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