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
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공포(‘10.4.15)됨에 따라,
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ㅇ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 점용․사용허가 신청 및 매립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안 제4조제2항, 안 제24조제2항)
- 점용․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 확대 (안 제15조)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ㅇ 전화 : 02)2110-6337, 8464 팩스 : 02)502-0342
2010년 7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