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1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항만생산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 온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 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금 융자 및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에 관한 한시규정(2010.12.31.)을 삭제함으로써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의 상시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 항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항운노조가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항운노조원들을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
2. 주요내용
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을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법률 제5조제2항)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을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2)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을 노사간 자율로 정하여 급격한 항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나. 항만인력공급체제 상시 개편체제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한시규정 삭제(안 법률 제7759호 부칙 제2항 삭제)
(1) 법률 제775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의 “퇴직금 융자 및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정부지원 관련 유효기간”을 삭제
(2) 상시적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여건 마련으로 항만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
3. 의견 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6월 28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 : 02-2110-8542, 팩스 02-503-7306)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