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4.13~5.3)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 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 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불구하고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인근 단지간에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개정)
다.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산입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등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를 추가하고,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입주한 날부터 5년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함), ‘혼인’ 등으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하고, ‘공․경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위장채무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안 제35조의2제2항 및 안 제35조의4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5년간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외체류 및 군복무 등으로 인해 거주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함(안 제35조의2제2항 및 안 제35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6273, FAX 02-504-9117, E-mail : sin799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