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257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은 경량전철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량전철 건
설시 중량전철 위주 현행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전철과 구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행 규칙 개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경량전철 건설
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은‘중량전철 장’으로 분류하고, ‘경량전철 장’을 새로 추가하여
경전철 건설 기준을 마련
(1) 중전철과 경전철을 축중량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2) 경전철을 설계축중 13.5톤 이하의 모노레일, 고무차륜․철제차륜 AGT,
LIM, 노면전차로 정의
(3) 경량전철의 건설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함
나. 중ㆍ소규모의 다양한 수요를 처리하는 경전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거장 설치 기준을 마련
(1) 정거장의 위치는 교통수요, 경제성,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
(2) 정거장 내 승강장의 폭, 높이 등은 교통수요, 차량특성, 환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3) 출입구, 통로, 계단 등 이동시설은 교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4) 현행 규칙에는 없던 화장실, E/LㆍE/S 등 편의시설은 추가적으로 규정하
되, 정거장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궤간은 철제차륜의 경우에는 1,435mm를, 고무차륜의 경우에는 1,700mm
를 전력은 DC 750V 또는 DC 1,500V를 표준으로 함
라.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전철의 경우 무인운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
마. 교통카드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환승요금정산이 가능한 시스템
을 반드시 갖추도록 함
바. 타 수단간 연계를 위해 적절한 환승체계를 갖추고, 동선 등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월 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6494, fax 02-503-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