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09. 12. 00.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정기검사의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표 대신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전화 : 02-2110-8699, 팩스: 503-7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