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919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상주~영덕 1개 고속국도의 노선 107.7키로미터를 고속국도로 새로 지정하여 당진~상주선의 종점을 연장 당진~영덕선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2. 의견제출
이「고속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9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