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276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58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전문가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2009. 5. 27. 법률 제9739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피해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기산점인 청구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청서류를 보완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제20제3항)
3. 의견제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으로 2009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우편번호 431-060, 전화번호 : 031-436-8741, 팩스 031-436-8934)
* 입법예고기간 : ’09. 9. 29 - ’09.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