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840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모델링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과 유사하게 조정하며, 주택거래 신고인이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내역 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화 하고, 주택관리사는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문제 및 법률 소급적용 문제 해소를 위해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중앙부처소관 권한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통보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등 4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13조제1항, 안 제35조제2항, 안 제89조의2, 안 제90조제1항)
나. 리모델링 추진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료화하고, 시공자 선정도 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하도록 개선
(안 제42조제4항, 안 제42조제5항)
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었거나 향후 동일 경력을 갖출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부여토록 함이 현실여건에 부합 하나, 현행 규정상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련 경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원제기 등이 많아 여건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 (안 제56조제2항)
라. 주택거래 신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한 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고내역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 (안 제80조의3)
마. 주택성능등급표시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 결정토록 함(안 제93조의2)
바.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처분기준과 달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정(안 제101조제1항, 안 제101조제3항제17호, 안 제101조제3항제18호, 안 제101조의2제1항)
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과 「주택법」간 하자보수기간의 상충문제 및 소급적용 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택법 부칙을 개정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2110-8254, 8255,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