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70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다.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위치도, 지형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5조)
마.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등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10조 및 별지 제2호)
자.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별지 제3호, 제4호)
차.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허가증의 서식을 정함(안 제13조 및 별지 제5호)
카.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공사준공 보고서, 준공확인 증명서 및 준공 전 사용신고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타. 건설이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기간 연장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정함(안 제16조)
파. 국가 귀속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귀속시설의 무상 사용․수익신고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17조 및 별지 제9호)
하.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관리운영권자 및 이용자 등의 의무, 재해예방대책,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0조 및 별지 제10호)
너.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투자협력과장, 전화번호 : 02)2110-8632, FAX :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