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691호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09.6.9 공포, ‘09.12.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만법 시행령>
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제2항)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항 명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2) 국가관리항은 경인항 등 14개 항으로 정하고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등 15개 항으로 정함
(3)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되도록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40인 이내를 두도록 함
(3)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감독근거를 마련(안 제89조제2항)
(1)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구체적으로 그 위임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정책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 기대됨
라. 기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항만법 시행규칙>
가. 항만지원시설에 준설토투기장을 추가하고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1) 항만공사시에 발생하는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항만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의장안벽의 범위에 선박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포함한 의장부두 개념을 도입함(안 제19조)
나. 예선의 예항력 검사주기와 검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예선의 예항력 검사 주기를 선령 25년 미만의 예선은 5년마다, 선령 25년 이상의 예선은 3년마다 받도록 함
(2) 예선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예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1)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 -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jeongd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