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63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안관리법」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 이관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9.4.1 법률 제9612호, 시행 ’10.4.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법률에 따른 심의회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
나.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개발과장, 주소 :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 : 2110- 8471, 팩스 : 502-03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