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61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13.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56 또는 8358,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