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05호
「공업용수공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3.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