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55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제10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ㅇ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나. 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ㅇ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다. 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제34조)
ㅇ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9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