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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09-02-16 ~ 2009-03-0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90호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주택조합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가산비 인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주상복합 건축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함(시행령 안 제2조의2 신설)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에서 95%이상으로 조정함(시행령 안 제12조 개정)

 다. 주택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시 변경세대수를 기준 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37조제3항 개정)

 라.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사업계획승인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함(시행령 안 제39조 제1항 개정)

 마.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 감정평가 가액의 120% 이내로 제한함(시행령 안 제42조의2제2항 개정)

 바.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시행령 안 제42조의16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항목을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시행령 안 제56조의2 신설)

 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업무의 위ㆍ수탁 기관에 ㈜ 한국감정원을 포함토록 함(시행령 안 제118조제1항 개정)

 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의무설치 요건을 일부 적용 배제하도록 함(규정 안 제7조제10항 신설)

 차.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규정 안 제27조제6항 신설)

 카. 규제일몰 대상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규정 안 제17972호 부칙 개정)

 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을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함.(규칙 안 제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33~4, 8254, 8257~8,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HWP 20090213110524_090210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0213110524_090210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90213110524_090210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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