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복지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7-01 ~ 2008-07-22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3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8852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안 제14조 및 별표 1)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해 1.5배로 완화함.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규정(안 제17조)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1) 기초자료 연구․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매 3년)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 교통유발원단위,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2).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내지 제32조) 1)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2)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성능시험 기준, 안전기준,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함. 3)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3)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안 제26조) 1)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로 2008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 02-2110-8687, 팩스 02-507-7676)
첨부파일1
20080701092316_08070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정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2008.07.22]
나은욱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08.07.22]
임영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재개정데 대한 의견
[2008.07.21]
장원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건의
[2008.07.21]
민지영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20]
강석재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2008.07.19]
박종선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2008.07.18]
이기호
도촉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관련 건의(대행자 등록요건/대체기술자)
[2008.07.17]
김상수
수립대행자 등록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다른생각
[2008.07.17]
백승직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07.17]
임수만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
[2008.07.16]
박창혁
도촉법 입법예고 내용중 공동주택의 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조정을 건의합니다.
[2008.07.15]
김현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요청
[2008.07.15]
강태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7.15]
배기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08.07.13]
김용진
도촉법개정안 수정 건의
[2008.07.11]
이부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영 이부원)
[2008.07.11]
김재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의
[2008.07.0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