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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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원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의 | ||
내용 |
■ 의 견 1
별표1 비고 5의 마. <원 문> 마.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한 경 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때에 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하지 아니한다. <수정 건의 문안> 마.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ㆍ검토를 한 경 우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때에 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출입구설치위치, 내부주차동선, 기타교통안전 위주의 약식영향 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변경건의사유> • 가목⑴㈏․㈒․㈓ 및 ⑵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시에는 공동주택 의 건축물 배치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 그로인해 건축물배치가 수립되고 건축허가 진행시에 당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동 주택의 출입구허용구간 지정, 완화차로설치구간 지정등의 의결내용이 건축 계획에 제약(규제) 조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빈번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공동주택 계획 수립시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행하 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배치계획을 고려한 심의를 수행함으로서 보다 유통성있는 계획을 반영할 수 있을것 임. 또한 사업개발지 내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인가 후에 개별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진행되는바 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교통분야포함)에서의 검토단계를 거치 는 것이 개정입법에도 부응되는 것으로 사료됨. ■ 의 견 2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안) 제9조에 따른 별지4호 서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