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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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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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03-06 ~ 2007-03-25
ㅇ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ㅇ 토지취득계약서 제출 생략 ㅇ 대리신고시 위임 확인서류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 ㅇ 인터넷 신고에 필요한 서식으로 변경
첨부파일1
HWP 20070306103213_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안(07.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0306103213_시행규칙개정안(07.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108154123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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